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명의가 되어있으시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납부기간, 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할인율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1기는 6월 16일~30일 이고
2기는 12월 16일~31일 입니다.
동일하게 16일 부터 말일 까지 납입이니 6월과 12월이 되었을때
16일을 기억하셨다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은 E-TAX / 그외 지역은 WETAX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 해보세요!
25년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4년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빨리 연납을 할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니 하려면 빨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연납을 신청하는 기간도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과 시작 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16!!!
16을 기억해주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간은
1000cc 이하 에서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 에서는 cc 당 140원
1600cc 초과 에서는 cc 당 200원
입니다.
ex)
1600cc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1600x140 = 224,000원
+ 지방 교육세 (30%) = 224,000 x 0.3 = 67,200원
총 납부 액 = 291,200원입니다.
*지방세란?
지방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가세하는 목적세입니다!
자동차세에
"내 차량 배기량 보다 더 나온거 같은데??"
하게되면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겠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가산세는 3%가 추가 됩니다.
내야할 자동차세 잊어버려서 가산세 더 내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고 꼭 납부 잘하셔서 안나가도 되는 돈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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