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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5년 최저 임금 인상 시급 10,030원, 월급은?

by lifelining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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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 라이닝입니다.

 

25년부터 8월에 발표한 최저 시급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얼만큼 인상이 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문서를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 입니다.

 

24년 8월에 결정이 되어서 24년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25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드디어 1만원이 넘는 금액이 최저 임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인상이 된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인상률은 1.7%정도로 이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인데요.

 

단순히 근로자만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최저 시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떄는 2018년도 입니다.

 

무려 16.4%나 올라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계속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다가 20년도 부터

한자리대의 인상률로 계속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호도 좋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있던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23년에는 최저임금 9,620원으로 월급으로 2,010,580원 입니다.

 

24년에는 최저임금 9,860원으로 월급으로 2,060,740원 입니다.

 

25년에는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96,270원 입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해서  

 

170원 오른만큼의 상승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휴 수당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 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 일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사회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주휴 수당 포함 여부, 근로시간 단축과의 연계성 등이

주요 논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균형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었냐,

인상률은 얼마냐 같은 숫자를 떠나서

모든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게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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