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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남은 연차, 내 연차 수당은 얼마일까??

by lifelining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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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 라이닝 입니다!

 

이번에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연차의 소중함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 소중한 것을 쓰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만 하면 되는 계산 가능한

사이트 공유 드립니다!!!

▽ ▽ ▽ ▽ ▽ ▽


 

연차 수당이란?

 

연차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연차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연차가 있어야 하기에

 

1년 미만시에는 1개월당 1일

1년 이상은 80%이상 개근시 다음해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사업장이 5인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도 필요합니다.

 

 

계산법

 

간단하게는

 

잔여 연차 일수 * 1일 통상 임금

 

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밑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미사용 연차 일수, 주 근무시간, 월 기본급,

월 고정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고려해서 대입만 하게 되면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법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더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나오니 편하게 입력만 하셔서

내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급 휴가는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급 휴가는

유급 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 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수당 청구권이 있는 날 부터 3년이 경과 되면

소멸이 됩니다.

 

ex

2024년 12월 11일 까지 6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청구권은 24년 12월 11일에 발생하므로

3년인 27년 12월 11일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계산하셔서

필요할때 적절히 요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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